[공부] 형법각론강요죄~명예에관한죄

[공부] 형법각론강요죄~명예에관한죄

#강요죄(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나는 것을 요구하는 팬 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에 만나면 협박한 경우에도 연예인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폭행죄의 상습성이 폭행을 범행을 되풀이해서 저지르는 버릇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 여부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습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단순 폭행, 존속 폭행의 범행이 같은 폭행 버릇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형량이 더 무거운 상습 존속 폭행죄에 남은 행위를 포괄하고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체포 감금죄*감금 행위가 단순 강도 살해 범행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강도 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 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감금 행위가 강간죄, 강도 죄의 수단이 된 경우라도, 감금죄는 강간죄로 흡수되지 않고 다른 죄를 구성한다.*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만들고 외포하고 50km를 운전하고 여관 앞까지 강제 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끝난 경우, 감금죄는 강간 미수 죄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감금과 강간 미수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 행위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협박하고 있다면 감금죄와 강간 미수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사실 경찰 x]**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진술 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속이고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피해자를 구금한 행위는 직권 남용 감금죄가 성립한다.#약취 유인 및#인신 매매(미성년자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에 석방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감경이나 면제가 된다X=>감경만 가능하다O*국외 수송을 위한 약취 유인 혐의의 경우 예비 꾀자도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한 자는 피 약취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한다.+결혼 목적 약취죄는 친고죄가 아니다*약취와 유인 혐의의 장에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세계 주의 규정은 존재하지만, 이 장에 규정된 범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니다.

#강간과#음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그리고 강제 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어렵게 하는 정도임을 요한다.*추행 고의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유형력 행사, 즉 폭행 행위를 하고 실행 행위에 착수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를 없었던 때는 강제 추행 미수 죄가 성립되어 이런 법리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했을 때에 그 실행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하며 실제로 그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1)강간범이 강간 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키고 그 부녀의 재물을 강탈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 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뿐인데 2)강간 행위의 종료 전 그 실행 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때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 행위를 계속할 때는 강도 강간죄가 된다.*강제 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으로 볼 수 없어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간접 정범의 형태라도 할 수 있다.여기서 강제 추행에 관한 간접 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남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를 도구로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고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 추행의 간접 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강간과 #음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일 것을 요한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간죄는 부녀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으로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로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자의 재물을 강탈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나 2)강간행위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할 때에는 강도강간죄가 된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받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게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를 도구로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