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서울청년수당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약하다

개요는 위의 서울시 고시를,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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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실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현금지원(체크카드) 3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계획입니다. 면접 등의 복잡한 절차나 실업급여 등의 제도 없이 활동내역 제출 즉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비교적 청구 및 청구가 용이합니다. 단, 현금결제(직불카드)이더라도 호텔, 주점(술집), 상품권, 귀금속,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해야만한다! 청년수당 신청요건 ① 서울시 거주(동일한 주민등록지) ② 만 19~34세(1988~2004년생) ③ 중위소득(총가구소득) 150%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 인식)

이건 케이코의 일이니까 함부로 아무한테도 주지 않겠다.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만 19~34세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88년 3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를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직자만 지원 가능하나 주 30시간 미만, 4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도 지원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에 국한되지 않음) 단! 최종 교육을 마친 후 실직한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학부생 및 대학원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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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 서울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휴학 중이라도 지원할 수 없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지만 대학 휴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입생의 지원을 환영합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졸업 예정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등의 경우 이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가구 전원 합산 소득 기준)의 1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분의 1을 위에서 아래로 정리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100%가 중간값이 되고, 청년수당의 경우 중위소득의 150%까지 올라간다. 2023년 중위소득의 150%인 2023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311만원, 3인가구 665만원이다. 가계 규모가 커지면 중위소득도 커진다. 150%는 꽤 넓은 시야입니다. 중산층 청년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정확히는 중위소득의 150%를 의료보험료로 내는 것이 기준이다. 직원이나 지역가입자(운영자 등)의 경우 얼마를 벌었는지(정확한 원천징수세액) 알기는 어렵지만,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기가 더 쉽습니다.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불가!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3년 최저임금기준(201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거나 서울월세지원금, 더블희망청년통장, 청년내일첨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가입 . 이미 이 혜택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내일세액공제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등록한 경우가 많은데 아쉽게도 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과거에 충전공제나 국민조달제도에 등록한 적이 있고 현재 만료(2023년 3월)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서울시 공고에도 23일 3월 1일부터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000명) 기간은 3월 9일(목)부터 3월 16일(목)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신청기간 끝나면 2차 신청해야지… 참고로 1차에 15000명, 2차에 5000명을 뽑는다. 이후 4월 3일(월) 1차 명단을 발표하고, 후보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계좌 개설(카드 발급)을 진행한다. 참여하지 않으실 경우 선발되지 않으며, 4월 28일에 선발된 분에 한해 1차 급여가 지급됩니다. 서울Q&A 서울Q&A 먼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원칙적으로 구직활동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월세 등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적립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노트북, 태블릿, 의자, 책상 등은 면접준비 및 강의에 필요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인터넷 결제도 물론 가능하고, 모바일 결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울시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금 사용 후 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출한도는 1일 100만원이며, 현금인출기는 30만원까지만 인출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청기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밖에 없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