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요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안내 오늘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허가 절차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적절한 통지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통보를 받기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외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확보할 차량의 계획 및 종류, 수집 및 운반할 폐기물, 사무실 주소, 준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장소와 계획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그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표자격 결격사유가 있는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그 적합성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게 됩니다. 적절한 통지를 받았으므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종류의 수거운송 차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차량은 최소 3대가 필요하며, 서울시의 경우 최소 5대가 필요합니다. 차량 유형에는 덤프 트럭, 컨테이너, 암롤 트럭, 화물 트럭, 기계식 적재 장치가 있는 차량, 밀폐형 차량 또는 탱크 트럭(폐기물이 액체인 경우)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연락처 위치가 필요하며 자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4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적법하게 통보받은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고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거운반계획서, 차량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차량, 사무실 사진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확인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 영업소 위치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발급해드리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보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 거절됩니다.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계획부터 허가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허가 완료 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예상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하고 처리계획을 작성한 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송대상 건설폐기물이 변경되거나, 운송차량이 증가하거나, 처리허용량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명 변경, 대표자 변경, 연락처 또는 사무실 위치 변경, 운송 차량 감소 등이 있습니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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